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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6조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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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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