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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행위 등의 제한

제17조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정비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때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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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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