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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제14조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정비사업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재해예방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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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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