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제3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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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0조(벌칙)
① 제3조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ㆍ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1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