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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① 제3조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ㆍ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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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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