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3조
제3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