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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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시 ㆍ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ㆍ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안전관리기준
제6조(안전관리기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설계ㆍ건설ㆍ유지ㆍ관리 및 운영상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합동안전점검
제8조(합동안전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 할 대상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