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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

제6조

제6조(안전관리기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설계ㆍ건설ㆍ유지ㆍ관리 및 운영상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

제2장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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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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