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안전점검
제8조
제8조(합동안전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 할 대상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합동안전점검
제8조(합동안전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 할 대상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합동안전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