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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제11조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시행자에게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대사업계획(이하 "부대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한 위탁시행자 중에서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가 부대사업으로 인하여 투자비를 환수하거나 유지ㆍ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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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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