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의2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소방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