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의2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소방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소방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