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제15조의2(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비용의 지원
3.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4. 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제16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소방사업자 중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을 하려는 자
2.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방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제17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18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별 또는 날짜별로 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소방사업자가 동일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8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ㆍ국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연구 시설 및 장비 이용
3. 그 밖에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9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소방청장은 국가기관등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화사업"은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로, "표준화"는 "수요 조사 및 공개"로 본다.
소방사업자의 신고
제20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소방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 신고를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소방사업자를 말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대상: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2. 가입 기간: 용역 또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소방시설설계 용역: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나.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다. 소방공사감리 용역: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라. 소방시설관리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3. 가입 금액: 제1호에 따른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금액
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을 완료하는 날
2.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④ 법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자가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제21조(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의 기술수준, 연구실태, 시장동향 등 소방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국내ㆍ외 소방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지원 및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3. 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기반 유통시스템 구축
4.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