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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제16조

제16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소방사업자 중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을 하려는 자 2.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방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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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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