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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등

제22조–제2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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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2조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소방장비, 소방기술 및 인력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23조

제23조(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2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수급 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외 우수 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제24조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시설 2. 국내 소방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연구시설

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제25조

제25조(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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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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