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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2조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소방장비, 소방기술 및 인력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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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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