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제25조
제25조(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제25조(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