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6.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7.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