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제26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방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 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등기
제28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감독 등
제29조(감독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 사항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사업연도
제30조(사업연도) 공제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과 결산
제31조(예산과 결산)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비치하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사업
제32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정관 또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사업자가 연구개발한 첨단 소방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기본재산의 조성
제33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출연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공제규정의 승인
제34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賦金)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 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 한도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제3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 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따로 적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36조(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조합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