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사업
제32조
제32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정관 또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사업자가 연구개발한 첨단 소방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공제조합의 사업
제32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정관 또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사업자가 연구개발한 첨단 소방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제조합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