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소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방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사항
제11조(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진흥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간사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15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