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간사
제13조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간사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