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의 사항
제11조
제11조(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진흥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회 심의 사항
제11조(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진흥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원회 심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