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장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 연수과정 개요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 구입비
기술료의 납부기준 등
제7조(기술료의 납부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지원ㆍ출연 또는 보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자가 대학인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를 면제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액을 징수금액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준하여 소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제8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① 소방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화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표준화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표준화사업 대상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소방장비 등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 추진 실적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이나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와 지정기간
③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과의 적합 여부 및 성능 등 검증활동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제9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급ㆍ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증받은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과 성능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품질과 성능 등을 비교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