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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제24조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시설 2. 국내 소방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연구시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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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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