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제24조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시설 2. 국내 소방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연구시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시설 2. 국내 소방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연구시설
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