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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23조

제23조(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2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수급 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외 우수 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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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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