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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소방사업자의 신고)

소방사업자의 신고

제20조

제20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소방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 신고를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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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소방사업자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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