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8조의2
제18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ㆍ국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연구 시설 및 장비 이용 3. 그 밖에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8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ㆍ국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연구 시설 및 장비 이용 3. 그 밖에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