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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정부출자금의 평가

제33조의2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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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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