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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제40조

제40조(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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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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