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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국채 및 공채의 평가

제42조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① 국채 및 공채(이하 "국채등"이라 한다)는 국채등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국채등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할인(할증)발행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그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등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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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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