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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제45조의2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①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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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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