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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제46조

제4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가액은 해당 채권ㆍ채무로 미래에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로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거나 상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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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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