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충당부채의 평가
제45조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