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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43조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기타 충당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② 퇴직금산정명세, 퇴직금추계액,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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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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