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형자산의 평가
제37조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②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일반유형자산의 평가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②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