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제34조
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① 대여금 및 미수채권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대여금의 경우에는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① 대여금 및 미수채권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대여금의 경우에는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