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제3조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여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 설치ㆍ운영의 가능성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의 통합 설치 가능성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