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제8조의2
제8조의2(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정비방안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제8조의2(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정비방안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