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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계속적ㆍ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ㆍ안정적으로 심의등을 하여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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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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