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공개
제9조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위원회 운영 공개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