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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존속 여부 점검 등

제7조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하여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개정안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원회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른 폐지 가능성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3.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의 직급 조정 필요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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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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