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8조
제8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2. 주요 국가 기밀이나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하는 위원회로서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감사의 공정성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원회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2. 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근거 3. 위원회의 사무기구 현황(법 제10조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