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