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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2조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치하는 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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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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