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제2조
제2조(품위유지) ①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속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품위유지
제2조(품위유지) ①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속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2조(품위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