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의 부당이용금지
제6조
제6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소속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직무의 부당이용금지
제6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소속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6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