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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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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강령을 스스로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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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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