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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3조(정치적 중립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3조(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제3조

제3조(정치적 중립성) ① 소속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였거나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그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원조하는 등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 소속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ㆍ조직ㆍ활동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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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3조(정치적 중립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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