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및 청렴성
제4조
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소속 공무원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국민,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에 참여하는 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 및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등에 있어 투표운동ㆍ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