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의 성실한 수행
제5조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소속 공무원은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조직과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직무의 성실한 수행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소속 공무원은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조직과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